안녕하세요. 해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최저임금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죠. 이번 글에서는 시급제와 월급제에 따라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 상승한 10,03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90% 국민이 모르는 것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10,030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1.5% 인상률로 가장 낮았죠. 최저임금은 근로자 한 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흔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일한 대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2월에 받는 임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1월 25일에 급여를 선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경우 1월 25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급제와 최저임금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10시간 X 10,030원으로 주급이 계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 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시급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시급은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급제와 최저임금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월 209만 6,2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이 209만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 명세서상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금 명세서상의 항목 중 산입되는 항목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급 수당, 직책 수당, 근속 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식비, 가족 수당 등이 있습니다. 반면, 산입되지 않는 항목은 매월 지급되지 않은 항목이나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3만 5,49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일하는 경우는 157만 4,710원, 주 10시간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44만 1,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주당 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더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명시된 대로 계산하여 한 달에 4.345주를 곱하고 최저시급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의 총액보다 높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주의 사항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는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4.345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에 포괄임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와 최저임금
수습 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택배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급제와 월급제,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근로 형태에 맞춰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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